검찰이 지난 총선 기간 지역구 주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천563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과 공범 3명을 기소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4·10 총선 당시 지역구 경로당 20곳을 돌며 행사를 개최, TV 등 물품과 식사를 제공한 송 의원과 이를 보조한 관계자 등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송 의원 비서관 등 관계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이후 보완수사를 거쳐 이날 추가 기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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