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지인 면허증을 제시한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을 명했다.
당일 오전 6시23분쯤 음주단속에 적발된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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