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21일 선고를 진행하려면 이날 중으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을 통지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헌재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이틀 전인 3월 8일 오후 5시 이후 선고일을 발표하고, 10일 오전 11시 선고를 진행한 바 있다.
만약 헌재가 이날 평의를 통해 결론을 내린다면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선고일과 시간을 통지한 뒤 결정문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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