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전심사 절차 개정…혈우병 치료제 5BU/mL 이상 혈우병 환자로 급여대상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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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사전심사 절차 개정…혈우병 치료제 5BU/mL 이상 혈우병 환자로 급여대상 확장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급여대상을 항체 수치가 5BU/mL 이상인 환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중증 혈우병 환자와 8인자 또는 9인자 중화항체 보유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더 많은 혈우병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치료제 급여기간을 36개월로 설정했지만, 치료 중 9개월 이내에 혈우병 항체 수치가 20% 이상 감소할 경우 급여를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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