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급여대상을 항체 수치가 5BU/mL 이상인 환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기존에는 중증 혈우병 환자와 8인자 또는 9인자 중화항체 보유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급여가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더 많은 혈우병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치료제 급여기간을 36개월로 설정했지만, 치료 중 9개월 이내에 혈우병 항체 수치가 20% 이상 감소할 경우 급여를 중단하도록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메디컬월드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