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였던 동료 군무원을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온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우발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범행 전 정황이 과연 우발 범행인지를 재판부가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판단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양씨는 지난해 11월2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소재 군부대 주차장에서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군무원 30대 A씨를 말다툼 끝에 목 졸라 살해한 뒤 그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강원 화천 북한강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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