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에 대한 1심 판결이 20일 내려진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양광준의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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