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 운전자·동승자 '징역형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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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정림동 아파트 뺑소니 운전자·동승자 '징역형의 집유'

대전 서구 정림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 후 도주한 피고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고영식)은 2024년 5월 1일 오전 2시께 주차장에 정차된 차량을 연쇄 충돌 후 현장을 이탈한 A(53·여)와 B(60)씨에게 각각 사고후미조치 및 범인도피 그리고 범인도피방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을 명령했다.

동승자인 B씨가 38시간 만에 먼저 서부경찰서에 출석해 "사고 당시 차 안에서 말다툼하던 중 실수로 엑셀을 밟아 사고가 났을 뿐 녹내장 수술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며 음주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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