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부당이득 혐의 '슈퍼개미', 무죄→2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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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매매 부당이득 혐의 '슈퍼개미', 무죄→2심 징역형 집유

구독자 50만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선행매매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슈퍼개미' 김정환(56)씨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 투자로 많은 수익을 올려 개인 투자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전문 투자자라는 사회적 지위에서 자신의 주식 보유 사실과 매도 계획을 알리지 않은 채 해당 종목을 추천하고서 모순되게 곧바로 매도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자신이 매수해둔 5개 종목을 추천해 주가를 끌어올리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 58억9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23년 2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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