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에게 항소심서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시 경찰은 음주 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기소 단계서 해당 혐의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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