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연이 진행 중이라 컨디션 조절을 위해 다량의 음주를 삼갔다.김호중은 별로 마시지 않았다”며 “검찰의 CCTV를 보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했는지 확인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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