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과거 주요 탄핵심판에서 선고기일을 사전에 공개한 전례를 따라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3일 전인 2004년 5월 11일에 기일을 알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선고 2일 전인 2017년 3월 8일에 기일을 공개했다.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2심 선고 후로 밀린다면, 헌재가 정치적 부담을 덜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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