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위치발신장치(AIS)를 끈 채 금지 구역에서 싹쓸이 조업을 벌인 어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에 따르면 대형 쌍끌이 저인망 조업의 경우 어획 강도가 높아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조업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위치발신장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조업을 하게 되면 긴급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 구조활동이 제한돼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어선들이 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작동하도록 계도하고 불법조업 행위를 업중히 단속 처벌해 조업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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