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 기업 혁신성장 저해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는 19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가 직무수행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며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는데 이는 현행 법 체계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도 위배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