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30분께 계양구 갈현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