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해상풍력특별법은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 환경성, 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이 가능한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으로 계획입지제도를 본격 도입하게 됐으며, 앞으로는 정부 중심으로 어민활동, 군사작전.국가산업 영향 등을 고려한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하게 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 공포 이후 하위법령 제정, 추진체계 구축 등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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