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타 지역 사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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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타 지역 사업 가능해진다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관할 구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타 지역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지자체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연합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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