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관할 구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이 해당 지자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 간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타 지역에서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지자체 간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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