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지연된 토지보상 절차, 권익위 ‘민원조정’으로 실마리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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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지연된 토지보상 절차, 권익위 ‘민원조정’으로 실마리 찾다.

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에 토지가 수용되어 대토보상을 받기로 되어 있던 토지소유자들이 사업 지연으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집단민원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오늘(3월 13일), 경기도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에서 신청인과 경기도 고양시 ‧ 경기주택도시공사 ‧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권석원 상임위원 주재로 현장조정 회의를 개최하고 그동안 지연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조성토지공급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대토보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고양시장이 조속히 개발사업 관련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작성 제출에 협조하고, 후속절차인 '도시개발법'제26조에 따른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고양시에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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