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값 문제로 다투던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로, 2023년 12월부터 A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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