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2년 8월13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으로 정의했다(위 시행령 제31조 제1항 참조).
이후 대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어떤 특정 임금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다뤄왔으며 그 과정에서 통상임금의 개념을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확립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2차례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4년 12월19일 선고 2020다247190 판결, 대법원 2024년 12월19일 선고 2023다302838 판결)을 통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통상임금의 징표에서 ‘고정성’을 제외함으로써 기존 통상임금의 개념을 변경했다는 점에 주의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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