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는 9일 성명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다양한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닌 세계자연유산 제주도에서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특정 생물종,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국내에서는 최초로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도 조례를 통해 권리를 부여받는 특별생물종으로 남방큰돌고래를 지정하는 등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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