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한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새 발의안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전날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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