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소속 공무직 직원이 민원인에게 욕설 등을 들은 동료를 대신해 해당 민원인 차 타이어 훼손 등 사적 보복을 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군은 사건 발생 1년이 되도록 별다른 징계 절차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징계에 착수했다.
9일 경찰과 의령군 등에 따르면 의령군청 공무직 직원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민원인 B씨 집으로 찾아가 B씨 차량 타이어 2개를 훼손하고, 사흘 뒤인 21일에는 B씨 집 액화석유가스(LPG) 호스를 절단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B씨 가족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접하고 최근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며 "징계를 미룬 것은 아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 사건을 듣지 못해 절차가 늦어진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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