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새롭게 만든 카카오 채널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사진〉 9일 군에 따르면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4.58%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신청과 납부 기간은 이달 말일까지다.
기존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강봉수 재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며 “차량 소유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연납이 승계되며, 승계를 원하면 군청 재무과에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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