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미만 체육시설·축제·청사 건립 타당성 지방정부 직접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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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미만 체육시설·축제·청사 건립 타당성 지방정부 직접 심사

300억원 미만의 체육시설 조성과 청사 신축, 축제 등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또 2개 이상의 지자체가 함께 재정을 부담해 추진하는 공동협력사업의 경우에는 자체심사 기준을 완화해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까지 자체심사를 할 수 있게 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권한대행은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 타당성을 스스로 심사하고 판단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공=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 소유 증권이나 부지를 활용하고, 광역시·도가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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