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다는 공문을 접수했으나 법률적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집행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백동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내부 법률 검토 결과, 공수처가 보낸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체포영장 집행 문제에 대해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라는 제목의 공문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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