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 일축… "재판부서 판단할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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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죄 제외 논란 일축… "재판부서 판단할 사안"

헌법재판소가 내란죄 제외 논란에 대해 "해당 부분 명문 규정이 없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전했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 권유로 내란죄 철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측은 지난 3일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 위반 여부보다 헌법재판 성격에 맞게 헌법 위반 사실관계를 위주 다투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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