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만료 직전에 2차 영장 집행 시도, 체포영장 재청구를 통한 유효기간 연장, 윤 대통령 체포 없이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 뒤 이날 오후 중 후속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출석 요구 불응 등 앞서 체포영장 발부 당시 사유에 변함이 없고, 영장 집행 시도가 경호처 저지 등으로 불발됐으며, 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이의신청을 기각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을 거듭 확인한 바 있어 유효기간 연장은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여진다.
공수처 관계자는 전날 "체포영장 직행이 원칙이지만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재집행을 할지 구속영장을 할지 여러 경우의 수가 있다.체포영장 연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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