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마감을 앞두고 대통령실 경호처의 견고한 방어선을 고려해 체포영장 집행 기간을 연장하거나, 윤 대통령 신병 확보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는 재집행을 포함해 체포영장 기한 연장, 집행 없이 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 3가지를 고민 중이다.
추가 근거로는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지난 5일 법원이 기각한 점, 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 인력에 막혀 실패한 점 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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