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상대로 낸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지난 3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마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윤 대통령 쪽의 세 가지 이의신청 사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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