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수처를 겨냥해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영장판사 재량으로 특정 법률(형소법 제110조·제111조) 적용을 배제한 것은 심각한 사법 체계의 훼손이고 위법”이라고 일갈했다.
협의회는 또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한 것에 대해 “탄핵 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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