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은 헌법 제65조 '헌법과 법률 위반'의 경우 국회가 소추하는 정치적·헌법적 절차이며, 파면 여부 결정하는 절차"라면서 "징계책임 절차이지 형사책임 절차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노무현 탄핵(2004헌나1)에서는 소추 내용 전부 판단한 것이 아니라 헌법위반을 중심으로 일부 판단하고 나머지 일부는 기각하여 파면을 인정하지 않았고, 박근혜 탄핵(2016헌나1)에서도 소추 내용 전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헌법 위반 중심으로 일부 기각하고 일부 판단하여 박근혜 파면 결정을 한 것"이라며 "따라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예와 같이 국회 소추위원도 소추내용 중 헌법 위반 중심으로 그 내용을 일부만 판단해 달라고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4일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인 노희범 변호사도 JTBC와 인터뷰에서 "소추위원 대리인단(국회)의 주장은 탄핵소추 사유 자체를 철회한다는 것이 아니고 탄핵소추 사유 중에 적용되는 법률을 조항을 철회하겠다는 얘기"라며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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