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근로복지넷’과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2025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월 502만 5353원) 이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를 저리로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2.4%(신용보증료 0.9% 포함)이며 1년 거치에 3년 또는 4년간 균등상환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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