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에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아이 키우는 산재근로자에 최대 1000만원 저리 대출

근로복지공단은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근로복지넷’과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2025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접수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월 502만 5353원) 이하 산재근로자 중 △산재장해 제1~9급 △유족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이황화탄소(CS2) 중독으로 5년 이상 요양 중인 사람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를 저리로 대출해준다.

금리는 연 2.4%(신용보증료 0.9% 포함)이며 1년 거치에 3년 또는 4년간 균등상환 방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