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석 "절차 지키지 않은 공수처…수사 정당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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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석 "절차 지키지 않은 공수처…수사 정당성 우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나 경호처의 저지로 집행이 불발된 가운데,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법적 문제점들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원장은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을 갖는 사건에 대해서만 영장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서는 일반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시설 관련 형사소송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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