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란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국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헌법 위반을 주장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를 다툴 경우 탄핵심판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비상계엄의 위헌성 여부를 중심으로 다투겠다는 취지인데,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는 탄핵심판에 있어 가장 핵심인 만큼 내란죄를 철회한 이상 탄핵소추는 무효”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심리 여부는 오는 14일 열리는 1차 변론에서 판단이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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