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 재비산먼지 집중 관리 및 도로 청소 강화 ▲공공사업장의 선제적 감축 조치 ▲농촌 불법소각 방지 ▲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6대 특·광역시에 진입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제천시는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전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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