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희생자 성적 비하, 음란물 유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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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희생자 성적 비하, 음란물 유포 해당"

게임 채팅창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메시지를 남기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 재판부는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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