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을 이유로 건강보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에 대해 공단이 내부 업무처리 기준상 자료가 미비하다며 검토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사업한 것이 밝혀졌다며 건보공단에 사업자 명의를 2017년 4월자로 소급해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이 명의도용 여부에 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단순히 공적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이유로 실질적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적법한 거부 사유 없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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