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태원참사 희생자 성적 비하·모욕, 음란물 유포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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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태원참사 희생자 성적 비하·모욕, 음란물 유포 해당"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팅창에 쓴 것은 음란물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2심은 A씨의 메시지가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 대상화해 비하하고 모욕하는 내용이기는 하다"면서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남녀의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메시지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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