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52억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일당, 2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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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52억 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일당, 2심 감형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수십명에게 모두 52억원 상당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전세 사기 일당이 2심에서 감형됐다.

한꺼번에 기소돼 재판받았으면 전체적인 범행을 한번에 판단해 형을 선고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법은 경합하는 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이 확정된 경우 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해 따로 기소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범죄수익금으로 나눠 가졌을 뿐 아니라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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