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주언 변호사(43)는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를 상대로 진행한 유언장 작성 교육의 의미에 대해 5일 이렇게 말했다.
이 변호사는 "돌아가시고 나면 생전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유언밖에 없다"며 "혼자 사는 이들이라도 자신이 지정한 장례 주관자가 장례를 진행하고, 유언집행자가 재산 처분과 유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가 부산에서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3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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