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의 협조 요청이 있었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하게 근무하라는 지시가 202경비단에 하달됐다"고 전했다.
경찰이 경호처 인력의 관저 진입을 막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인력을 막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55경비단 외에도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는 수방사 33군사경찰경호대 병사들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동원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