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은 2010년 법원 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얻었으나, 장기간 등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2021년에 들어서야 부동산 명의를 이전했다.
이를 두고 원고는 ‘판결 확정 후 10년이 넘은 시점에 이뤄진 등기는, 이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된 뒤여서 무효’라고 맞섰다.
즉 재건축 사업 기간이 아무리 길어진다 해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 완성은 막을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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