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불법이 합법 이겨선 안돼…경호처, 공무집행 방해시 처벌대상"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상욱 "불법이 합법 이겨선 안돼…경호처, 공무집행 방해시 처벌대상"

김 의원은 3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날 오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벌어진 공수처와 경호처 간 대치 상황을 두고 "대통령이 무섭더라도 용기 내서 자진 출석을 했었어야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사실 말로는 여러 번 했었다.자진 출석하겠다고.문제는 말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일 줄은 몰랐고 또 놀랐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호처가 미니버스 등을 통해 관저 앞을 막는 등 공수처 수사관들을 막은 데 대해서도 "경호처가 무기를 사용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만에 하나라도 사람이 다치거나 크게 다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이것도 중범죄"라고 비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