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해 "공수처가 군사기밀 보호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려 했다"며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공수처의 집행 불발 이후 입장을 내고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무효인 체포·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 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 감금미수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엄중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