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그렇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공수처가 오전 8시께부터 진행한 체포영장 집행은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5시간 넘게 대치하다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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