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중지했다.
공수처는 3일 오후 1시 36분께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 나흘 만인 이날 오전 6시를 조금 넘어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7시 20분께 서울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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