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종근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김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했다.
곽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인 지난달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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