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군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중장)을 구속기소 했다.
박 전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포고령 제1호를 발령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에 707특수임무단과 1공수특전여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공수특전여단 병력 투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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