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마시행을 위해 경마심판 규칙인 ‘심판위원 제재양정 기준’을 일부 변경했다.
3일 마사회에 따르면, 이번 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채찍사용기준 변경, 기수 음주 제재기준 강화, 폐출혈 발생마 주행심사 수검 제한, 경주능력부진마 처분기준 등이 담겼다.
먼저 채찍사용기준과 관련해서는 결승선 직전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기수가 경주마에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20회에서 15회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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