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는 중동 147번지와 금성동 일부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중동 147번지 골목형 상점가는 4322㎡에 48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공산성 골목형 상점가는 2만 3389㎡에 256개 점포로 이뤄져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상인 단체는 공주시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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