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중동 및 금성동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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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중동 및 금성동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공주시는 중동 147번지와 금성동 일부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중동 147번지 골목형 상점가는 4322㎡에 48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고, 공산성 골목형 상점가는 2만 3389㎡에 256개 점포로 이뤄져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상공인 또는 상인 단체는 공주시 소상공인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파이낸셜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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